2026.09.18 발의 ·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그 연장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 양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속운전 기간 발생량도 저장용량에 포함
지금까지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양을 넘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까지 더해서 저장용량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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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운전에 따른 추가 발생량이나 저장용량 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저장용량 산정 시 기존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상량에 더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운전하는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여건 변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계속운전 허가 절차나 기존 부지내저장시설에 어떻게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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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지내저장시설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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