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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