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층 간·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 추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유에 기존의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외에 '거주 지역'이 새로 들어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를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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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기존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이 추가되어, 사는 지역을 이유로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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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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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기본법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법으로, 다른 교육 관련 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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