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미루면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직접 계약 허용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뽑은 대표자나, 요건을 갖춘 보호자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용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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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생 보호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용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학생 보호자 대표자, 보호자 단체 등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계약서에는 이용 대상,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담아야 하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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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버스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운행계통) 없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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