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때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조작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에 과징금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조사 전,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출입·검사를 받을 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조작하면 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예요.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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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를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고, 부정 수령 시 환수하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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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조의9제1항, 제26조제8항, 제62조의2, 제64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고·제보하고 증거를 낸 경우부터 적용해요. 과징금 규정은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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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게 국가가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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