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하면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증거보전 명령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돼요.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관련 자료 보전을 명할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확인·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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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조사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하면 과징금을 물게 돼요.
새로 생긴 과징금 조항을 기존 규정에도 반영해요.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조문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포상금 제도(제62조의2)와 과징금 제도(제64조의3), 관련 조항(제7조의9제1항, 제26조제8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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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회사나 기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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