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생태계 보전이 잘 된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연 보전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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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거나 복원·보전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그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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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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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맑은 물, 깨끗한 공기, 휴식 공간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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