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3(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정)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여야-----.
현행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방정원의 면적--시설의 종류, 구성요소----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현행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그 밖에 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