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국가정원을 국가가 직접 조성하거나 지방정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 균형 배치와 국가·지자체 지원, 관리원의 운영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정원 조성과 지정 절차를 분리해서 명확히 정함
산림청장이 직접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경우와, 기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계획 수립·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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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만 정의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직접 조성한 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원도 국가정원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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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이나 이미 수립된 국가정원조성계획은 새 법에 따른 것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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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원
국가가 직접 조성하거나, 지방정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춰 국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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