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하 “건설 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안③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수집된 자료의 가공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개발ㆍ제공
3. 건설 데이터의 연계, 표준화 및 공동활용지원
4.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5. 국내외 건설 데이터 활용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⑥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⑧ 제7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 및 정보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⑨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7항에 따라 수집ㆍ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