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감사위원회)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제15조의5(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