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매년 국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
그동안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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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감사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만 구성·운영 등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해요. 위원 중 6명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1명은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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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감사위원회는 그대로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인정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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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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