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판사를 임용할 때 법률지식뿐 아니라 도덕성, 공감능력, 공익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고,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판사 임용 시 인성·공익활동 종합평가 신설
판사를 임용할 때 법률지식과 직무능력 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청렴성 등 도덕적 소양, 공감·소통 능력, 공익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새 조문(제42조의2)을 만들어요. 이 평가 배점은 전체 배점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도 평가에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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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2항(법관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 임명·연임·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변경 후
기존 심의사항에 더해, 판사 임용 기준의 수립·운영과 경력 구간별 임용 절차·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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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으로 공고되는 판사 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임용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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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법원 내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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