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법무사법에 남아있는 '검찰청' 용어를 정비하고 법무사 업무 대상 기관을 명확히 넓히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데 맞춰, 법무사법에 남아있던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상황에 맞게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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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변경 후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다만 경찰청·해양경찰청 제출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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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처럼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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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담당해요. 법무부장관 소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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