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이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무사법에 남아있는 '검찰청' 관련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관련 용어를 공소청으로 정비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대상 기관이었던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새로 생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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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업무)
변경 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변경 후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으로 문구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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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이루어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기존 법무사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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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공소제기)과 재판을 진행하는 일(공소유지)을 맡는 곳이에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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