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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6(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