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갈 때 여윳돈을 그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은행 이용 노력의무 부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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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돼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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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서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 옮긴 공공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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