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자조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닭고기 자조금, 토종닭과 육계로 분리 가능
지금은 쇠고기만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로 구분해서 따로 자조금을 만들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토종닭이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에서 육계와 달라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쇠고기만 한우와 육우로 나눠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쇠고기(한우·육우)에 더해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자조금
축산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드는 기금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