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닭고기 중에서도 토종닭의 특성을 살린 별도의 자조금을 만들고, 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토종닭을 위한 별도 자조금 운영
현재는 닭고기 자조금이 하나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육계와 구분되는 토종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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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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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생산·유통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아 운영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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