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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제43조(벌칙)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