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물뿐이던 청소년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청소년증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확인 체계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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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이용료 면제·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해야 함
변경 후
제시할 수 있는 증표에 모바일 청소년증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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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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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청소년증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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