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소규모 공연을 여는 일반음식점에서 관객이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호응행위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객 호응행위 허용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 관람이나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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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객이 공연 중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공연법」상 공연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의 서서 관람·춤추기 등 통상적인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고, 이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신설돼요. 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공간을 설치한 유흥 목적 영업은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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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음식과 함께 술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영업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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