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을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공연장에서는 식당·주류 관련 규제와 달리 음식과 술을 관객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 신설
좌석 수나 수용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 공간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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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좌석 수·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하면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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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 등록 기준이나 음식·주류 제공 방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실제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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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공연시설
이 법안으로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좌석 수나 수용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 공간을 말해요. 등록하면 정식 공연장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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