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익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도입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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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임명 요건은 그대로 두되,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위원장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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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심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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