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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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후단(신설)
변경 전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규정은 없음)
변경 후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위촉 방식은 그대로 두면서,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덧붙여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인사청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재임 중인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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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규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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