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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