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의제 대상 목록(제22호)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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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제22호
변경 전
현재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목록(제1호~제21호)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2호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추가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처리(의제)될 수 있도록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 즉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의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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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여러 법률에 따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하나의 허가 절차에서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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