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담합 금지 규정의 예외를 만들고, 이런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소기업·중소기업 공동협상 특례 신설
소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중소기업들은 신고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어요. 거래상대방이 대기업집단·중견기업 등인 경우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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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4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기업은 통지, 중소기업은 신고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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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작은 기업들이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공동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요.
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법 전체 차원에서 막아요.
보복조치 조문이 바뀌면서 관련 조문 문구도 함께 정비돼요.
사업자단체 준용과 노동조합 적용 제외를 정해요.
새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내용을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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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미리 짜고 정하는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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