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죄나 반국가단체 가입 전력이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새로운 공무원 결격사유 신설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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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별도의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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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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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여기서는 공무원)을 얻지 못하게 막는 법적인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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