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죄나 반국가단체 가입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 범죄 결격사유 신설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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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결격사유) 제6호의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별도의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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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과거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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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여기서는 공무원)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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