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1. 사망ㆍ탄핵 등으로 대법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임기 만료ㆍ정년 도래ㆍ대법관 증원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경우: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
현행<신 설>
개정안⑧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제9항에 따른 추가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까지에서 같다)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추천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종전에 추천된 후보자에 추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ㆍ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게 된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게 된 각각의 대법관 후보자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⑪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임명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 ------.
현행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⑫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