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동의·임명이 무산되면 추가 추천을 하도록 하며, 추천 절차에 대한 부당 개입을 금지해 대법관 결원 장기화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을 처음으로 명시
대법관 결원 발생 시 14일 이내, 결원 예정 시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기한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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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2항
변경 전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성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장 1명 포함 10명 구성은 그대로 두되, 대법관 결원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예정일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기한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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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행일 직후 결원이나 결원 예정 사유가 생기는 경우를 위해 기한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따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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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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