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퇴직공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재취업할 때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저작권 관련 단체 추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이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지정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발의 의원들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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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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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신설되는 제13호·제1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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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공직자가 일정 기간 취업하려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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