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퇴직 공직자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 회원종목단체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체육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제13호)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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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행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제1호~제12호까지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규정)
변경 후
제13호를 신설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그 규모·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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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불공정한 직무수행 우려가 있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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