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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