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 의무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법으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만 사퇴했던 것을 법적 의무로 바꾸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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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2조제5항(신설)
변경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고, 의원직 사퇴는 관례로만 이루어졌어요.
변경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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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겨요. 시행일을 늦게 잡는 경우와 달리,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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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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