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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