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시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사는 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넓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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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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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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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환경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생활 여건 전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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