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냉방·환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새로 해주는 법안이에요.
폭염 대비 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용 시설(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냉방 휴게시설 등)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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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0분의 1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일정 기간 이내인 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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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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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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