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사람은 그 결과를 공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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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때 이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건부터 공개 의무가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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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
공무원이 법이나 명령,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불이익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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