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그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그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한 사람이 그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징계처분 절차만 규정하고, 그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때 이름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내리는 불이익 조치예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