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79조(준용규정)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236조의6(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
제259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제473조(재심청구권자)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공포일 2026-09-29 · 공포번호 22013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