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사법원법도 관련 조문의 기관 명칭을 바꾸고, 수사기록 전자화·피의자 신문 녹음·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검찰 관련 기관 명칭을 새 체계로 정비
법 곳곳에 나오던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찰청 검사장' 같은 표현을 '공소청',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장' 등으로 바꾸고,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넘길 때도 '대검찰청'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하도록 정비했어요.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편에 맞춘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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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변경 전
군검사가 관할구역 밖 구속영장 집행을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촉탁 대상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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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된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구속영장 집행 시 수색 규정의 표현이 정리돼요.
군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넘기는 기관이 바뀌어요.
수사와 공소 기록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돼요.
피의자 신문과 압수수색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게 돼요.
재판권 없는 사건을 넘길 때의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재심 청구와 관련된 검사 기관 명칭이 바뀌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31조의2는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제236조의6과 제259조의2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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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기존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는 새로운 기관이에요.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등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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