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고충민원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이를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충민원 대상 기관에 감사원 포함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을 추가해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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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기관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되고 감사원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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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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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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