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관련 민원 처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사기관 중 경찰에 대해서만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업무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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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수사 관련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제한적이었음
변경 후
소위원회 구성 시 '수사 관련 분야'를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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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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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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