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86조의2(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99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