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천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무허가 점용에 원상회복 명령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사람에게 하천관리청이 기간을 정해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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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원상회복 등)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허가받아 점용한 자의 원상회복 의무만 규정)
변경 후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하천관리청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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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부터 이어져 온 위반행위는 시행일에 새로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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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상회복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이나 점용 상태를 하천이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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