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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3(인공지능기술 기반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4(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5(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의6(산업기술보호기금)
제22조의7(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