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산업기술 유출을 미리 막고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 AI 탐지시스템, 신속초동대응팀, 피해지원센터, 협의회, 기금 설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계 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들이 함께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 공동활용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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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기술 유출을 미리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들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유출 위험이 높을 때 신속히 대응할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산업기술 보호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새로 생겨요.
산업기술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유출 피해를 실제로 지원할 센터가 새로 생겨요.
새로 생긴 조직 구성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와 공무원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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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산업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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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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