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협력체계와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력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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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성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재정·행정 지원,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신설했어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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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사회 전반의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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